양도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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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
양도소득세는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,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,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.
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, 건물, 부동산에 관한 권리, 주식 등과 기타자산과 같은 특정자산이 포함됩니다.
양도소득세 세율
| 과세표준 | 세율(18년 이후)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200만원 이하 | 6% | - |
| 4,600만원 이하 | 15% | 108만원 |
| 8,800만원 이하 | 24% | 522만원 |
| 1억5천만원 이하 | 35% | 1,490만원 |
| 3억원 이하 | 38% | 1,940만원 |
| 5억원 이하 | 40% | 2,540만원 |
| 5억원 초과 | 42% | 3,540만원 |
| 구 분 | 보유기간 | 세 율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주택 | 2주택 | 1미만 | 40% | |
| 2미만 | 누진세율 | |||
| 3주택 | 지정주택 | 1년 미만 | 40% | |
| 누진세율 + 10%p | ||||
| 2년 미만 | 누진세율 + 10%p | |||
| 일반주택 | 1년 미만 | 40% | ||
| 2년 미만 | 누진세율 | |||
| 비사업용 토지 | 지정지역 ('16.1.1 이후 모든지역) |
1년 미만 | 50% | |
| 16% ~ 48% | ||||
| 2년 미만 | 40% | |||
| 16% ~ 48% | ||||
